[불편해요! 국민]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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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사유를 해당 원료를 수입한 영업자의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중단 등으로 제한
○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가 원칙이나, 물가조절 등의 사유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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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 원료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가공업체의 원료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 축산물 해외작업장 신속 등록
- 국내 유통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가축전염병, 국제 정세변화 등 발생 시에도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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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5.3.11), 해외작업장 한시적 서류검토 등록대상 범위 확대 유권해석 완료('24.12.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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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8),현지실사과(043-719-62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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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