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고용부담 완화로 화장품 리필매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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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 판매장에 리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판매장 운영자에게 인력 고용 등 경제적 부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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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업무 담당토록 개선
* 오염 우려가 적은 4개 유형(샴푸?린스?바디클렌져?액체비누)에 한해 품질ㆍ위생 교육 이수만으로 리필 업무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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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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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화장품 리필 판매장에 리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판매장 운영자에게 인력 고용 등 경제적 부담 -
개선 후
화장품 리필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업무 담당토록 개선
* 오염 우려가 적은 4개 유형(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에 한해 품질ㆍ위생 교육 이수만으로 리필 업무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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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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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