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가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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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해 오후 5시~오후 7시까지 모든 방송 프로그램 방송광고 금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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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TV이용행태, 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광고제한 대상 프로그램 조정
- (프로그램)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어린이·만화, 예능, 교육 등)으로 한정
* 종교·스포츠·뉴스·다큐멘터리 등 규제대상 제외
- (자율협약)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한 건전한 마케팅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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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1.1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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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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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