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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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
* 한정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하여 설정(‘19.6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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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 상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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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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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
* 한정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하여 설정(‘19.6월~) -
개선 후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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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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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