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어요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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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허용되어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분식류 판매가 대부분임
* 닭꼬치, 타코야끼, 소세지, 탕수육 등 판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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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서도 유명레스토랑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판매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다만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 결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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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8.30.~10.10.)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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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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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