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요! 국민]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시범사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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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 구매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축산물 구매에 애로
- 인근에 마트가 없으면서 고령자인 ‘장보기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점포 등 운영 필요
*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 면제 ⇒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면제 규정이 없어 영업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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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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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10.4.)
시범사업('24.12.1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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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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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