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동물성 식품에서 천연유래된 보존료에 대하여 입증 의무가 없어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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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된 경우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증빙자료 없이 천연유래로 일괄인정하고 있으나, 동물성 원료는 제외하고 있음
- 동물성 원료 비율에 따라 일괄인정 기준이 달라, 행정 효율 저하 및 민원 불만 제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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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모든 식품에 대해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천연유래로 일괄 인정
-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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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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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품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된 경우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증빙자료 없이 천연유래로 일괄인정하고 있으나, 동물성 원료는 제외하고 있음
- 동물성 원료 비율에 따라 일괄인정 기준이 달라, 행정 효율 저하 및 민원 불만 제기 -
개선 후
천연유래 일괄인정 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모든 식품에 대해 프로피온산 0.10 g/kg, 안식향산 0.02 g/kg까지는 천연유래로 일괄 인정
-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면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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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기준과(043-719-250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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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