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완료


기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을 신청시, 매출액 등 개별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개선방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을 신청시, 매출액 등 개별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개선 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83)

시행일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