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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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을 신청시, 매출액 등 개별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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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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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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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을 신청시, 매출액 등 개별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개선 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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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8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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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