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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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총점이 95% 이상 해당하는 영업장은 다음연도의 조사·평가 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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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의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평가 면제 범위 확대
- 평가결과 90% 이상 95% 미만 다음 연도 면제
- 평가결과 95% 이상 다음 2년간 면제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고시) 제15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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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24.10.4)
ㅇ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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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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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