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검사능력이 있는 누구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 고용 부담이 완화됩니다입법예고
기존
-
①자가품질검사자는 기술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련 전공 중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
* ?식품위생법? 상에는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조건 없음
②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
①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조건을 삭제
* 실험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를 숙지한 종업원도 자가품질검사 가능
②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검사 대상에서 제외
진행사항 및 계획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10.4.)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규정」 개정
주관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