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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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를 자체 관리(위생점검 연 1회)하는 수입자에게 통관 시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중(’09~)
*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식약처 누리집 게재, 계획수입 신속통관,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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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등 영업자의 안전관리 기여도*를 고려,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감** 규정 마련
* (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수입한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부적합이 없는 경우 한정
** 우수수입업소 취소 기준(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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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4.9.6.~10.16.)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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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과(043-719-6210)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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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