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위생용품, 영업자 검사 비용을 줄여드립니다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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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유사하게 품목보고 대상 등 구분에 따라 주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 위생물수건 1개월, 품목제조보고대상 3개월, 그 외 위생용품 6개월
※ (식품) 1~3개월, 기구 및 용기·포장 6개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9개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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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및 제조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 특성을 고려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부적합 발생 품목 등 관리강화**로 안전 확보
* (예상 주기)위생물수건 2개월, 품목제조보고대상 6개월, 그 외 위생용품 12개월
** 위생용품 연중 안전관리 계획 등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을 중점 점검·수거토록 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기존에는 정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제품에 관리 편중)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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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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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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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