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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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입하여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을 지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5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5년 주기 안전성 재확인)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5회 모두 실시할 때까지 기한 없이 적용중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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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의 5회 연속 정밀검사 적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
* 일반 수입식품의 안전성 재확인 주기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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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4.9.6.~10.16.)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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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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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