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전용차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완료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를 갖추어야 함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개선방안

    소형차량(1.5톤 이하)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용차고 확보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톤 이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가능한 사항을 준용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전/후

  • 개선 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를 갖추어야 함
  • 개선 후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1대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전용차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