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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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자는 창업 전에 미리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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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업주들이 참석하는 편의점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
* 신규 교육 : 집합 + 온라인 병행도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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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협의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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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특정일에 정해진 교육장에서 집합으로만 실시 -
개선 후
편의점 업계를 찾아가는 교육 실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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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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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