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힘들어요! 소상공인]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완료


기존

    식품 영업자는 창업 전에 미리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개선방안

    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업주들이 참석하는 편의점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
        * 신규 교육 : 집합 + 온라인 병행도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협회와 협의

개선 전/후

  • 개선 전
    특정일에 정해진 교육장에서 집합으로만 실시
  • 개선 후
    편의점 업계를 찾아가는 교육 실시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시행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