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소상공인]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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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증 보관(비치)에 대한 의무 사항과 처분이 업종별로 차이
* (처분) 식품접객업(과태료 10만원), 건기 제조·판매업(과태료 30만원), 즉석판매업, 식품소분업(그 외 시정명령)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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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증 보관(비치) 의무 삭제, 모바일 발급 검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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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적극행정 우선추진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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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영업등록(신고)증 보관의무
* 미준수: 과태료 부과(식품접객업, 건기 제조 판매업) -
개선 후
영업등록(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 과태료 부담 해소
* 적극행정으로 우선 추진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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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30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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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