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 제품의 제조기준에 품질관리 중심의 건조?분말화 규정으로 원료를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안전성?기능성을 검토 후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것도 가능하도록 원료 제조기준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3.12.27)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 제품의 제조기준에 품질관리 중심의 건조?분말화 규정으로 원료를 제한하고 있음
  • 개선 후
    안전성·기능성을 검토 후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것도 가능하도록 원료 제조기준 개정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41)

시행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