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 제품의 제조기준에 품질관리 중심의 건조?분말화 규정으로 원료를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
안전성?기능성을 검토 후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것도 가능하도록 원료 제조기준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3.12.27)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 제품의 제조기준에 품질관리 중심의 건조?분말화 규정으로 원료를 제한하고 있음 -
개선 후
안전성·기능성을 검토 후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것도 가능하도록 원료 제조기준 개정
주관부서
-
식품기준과(043-719-2441)
시행일
-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