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시험기관을 확대하여 인체세포등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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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검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허가권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등으로 규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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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검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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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671호, 2023.8.16)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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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인체세포등 검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허가권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등으로 규정 -
개선 후
인체세포등 검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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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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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