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간판의 업종명 표시가 현실화 돼요완료


기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개선방안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 개선 후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