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간판의 업종명 표시가 현실화 돼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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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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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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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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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
개선 후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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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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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