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 전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가 가능해요진행중


기존

    허가변경 후 변경 전 의료기기는 제조 불가하여, 허가 변경시기에 맞추어 생산 원·부자재 확보 및 재고 관리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허가변경 후 변경 전 의료기기는 제조 불가하여, 허가 변경시기에 맞추어 생산 원·부자재 확보 및 재고 관리 어려움 발생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4.1.1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2.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32)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