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자체 HACCP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는 위생관리기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위생관리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개선방안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관리기준 작성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