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자체 HACCP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는 위생관리기준 작성은 생략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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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위생관리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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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관리기준 작성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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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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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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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