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시에만 제출하세요완료


기존

    영업 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시 마다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개선방안

    영업 등록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서류 제외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개선 전/후

  • 개선 전
    영업 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시 마다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 개선 후
    영업 등록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서류 제외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