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시에만 제출하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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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시 마다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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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서류 제외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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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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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영업 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시 마다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
개선 후
영업 등록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서류 제외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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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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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