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인증·보증 표현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실증을 바탕으로 허용

개선방안

    화장품 인증체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

진행사항 및 계획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완료예정일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