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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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인증·보증 표현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실증을 바탕으로 허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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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증체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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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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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인증·보증 표현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실증을 바탕으로 허용 -
개선 후
화장품 인증체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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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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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