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우수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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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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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자율적 관리 대상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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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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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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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