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지원]K-푸드를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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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임에도 매건 수입신고 및 검사 실시
* 국내 기준·규격이 적용되지 않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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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입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수입신고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 지원 (5분내 전산 자동처리)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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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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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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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