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지원]제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경쟁력이 올라가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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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은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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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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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4.3.2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23.12.21.)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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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은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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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043-719-2441),첨가물기준과(043-719-250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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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