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제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경쟁력이 올라가요완료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은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개선방안

    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4.3.2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23.12.21.)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은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확대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41),첨가물기준과(043-719-2502)

시행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