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지원]수출유망품목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만들어 수출이 원활해져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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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식품 수출 시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수입국별 기준적용이 다를 경우 반송 등 수출 애로사항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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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쌀, 파, 양봉 등에 주로 사용되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기준이 없는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시험자료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기준설정 제안 및 인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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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신설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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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기준과(043-719-3853,043-719-3854)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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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