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지원]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돼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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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법을 고시로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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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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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개정('23.9.21)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23.9.13)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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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법을 고시로 운영 -
개선 후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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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04),화장품심사과(043-719-360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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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