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돼요완료


기존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법을 고시로 운영

개선방안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개정('23.9.21)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23.9.13)

개선 전/후

  • 개선 전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법을 고시로 운영
  • 개선 후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04),화장품심사과(043-719-3602)

시행일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