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세포배양식품 기준 마련으로 안전하게 제품화 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기준·규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은 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화를 위한 세부인정 기준 필요

개선방안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원료(성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원료 목록화 및 제품화 인정기준 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 세포배양식품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 목록 배포('24.1.29.)
    -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24.2.21.)

개선 전/후

  • 개선 전
    기준·규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은 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화를 위한 세부인정 기준 필요
  • 개선 후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원료(성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원료 목록화 및 제품화 인정기준 제공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41),첨가물기준과,신소재식품과(043-719-2503,043-719-2352)

시행일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