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새로운 방법으로 제조된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완료


기존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자료 요구

개선방안

    국제조화된 규제과학 기반 심사기준 마련·적용

진행사항 및 계획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23.12.5)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23.12.14)

개선 전/후

  • 개선 전
    바이오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자료 요구
  • 개선 후
    국제조화된 규제과학 기반 심사기준 마련·적용

주관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생물제제과(043-719-3463),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043-719-3504)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