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식품용 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있어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개선방안

    식품으로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에 대한 인쇄 허용 방안 등 마련 및 기준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완료예정일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