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신소재 식품원료 인정 한번의 신청으로 시장진입을 신속하게 해요완료


기존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한 심사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개선방안

    한 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심사 기간 통일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23.6.14)
    「새로운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 마련('23.8.31)

개선 전/후

  • 개선 전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한 심사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후
    한 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심사 기간 통일

주관부서

    신소재식품과(043-719-2352)

시행일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