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 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건부 허가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품화가 불가함

개선방안

    검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관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32)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