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감이 해소돼요입법예고


기존

    생산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필요

개선방안

    생산실적 보고를 2월 말일까지 연장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11.1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1)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