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조회, 발급, 제출방법이 편리해져요완료
기존
-
영업자는 영업등록증(종이)을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변경·폐업·지위승계) 신청 시 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918호, '23.12.1. 개정, '23.12.14. 시행)
개선 전/후
-
개선 전
영업자는 영업등록증(종이)을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변경·폐업·지위승계) 신청 시 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개선 후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주관부서
-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시행일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