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조회, 발급, 제출방법이 편리해져요완료


기존

    영업자는 영업등록증(종이)을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변경·폐업·지위승계) 신청 시 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918호, '23.12.1. 개정, '23.12.14. 시행)

개선 전/후

  • 개선 전
    영업자는 영업등록증(종이)을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변경·폐업·지위승계) 신청 시 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개선 후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