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일시적으로 영업장 면적 확장은 변경신고 없이도 가능해요완료


기존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영업신고기관에 변경 신고 의무

개선방안

    행사장 운영 등으로 일시적(단기적) 영업장 면적 변경 시에는 행사 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 갈음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영업신고기관에 변경 신고 의무
  • 개선 후
    행사장 운영 등으로 일시적(단기적) 영업장 면적 변경 시에는 행사 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 갈음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