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일시적으로 영업장 면적 확장은 변경신고 없이도 가능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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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영업신고기관에 변경 신고 의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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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운영 등으로 일시적(단기적) 영업장 면적 변경 시에는 행사 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 갈음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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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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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영업신고기관에 변경 신고 의무 -
개선 후
행사장 운영 등으로 일시적(단기적) 영업장 면적 변경 시에는 행사 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 갈음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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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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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