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위생용품영문증명서 발급으로 수출이 원활해졌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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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 제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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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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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20247호, 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 마련('24.1)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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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 제출 -
개선 후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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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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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