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위생용품영문증명서 발급으로 수출이 원활해졌어요완료


기존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 제출

개선방안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20247호, 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 마련('24.1)

개선 전/후

  • 개선 전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 제출
  • 개선 후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