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재평가를 유예하여 수급이 원활해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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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등에서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나, 검체수급이 어려워 재평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시험이 불가한 경우 등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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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시 까지 재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제외 요건 등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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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우선 추진('23.6.13)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2024.1.25)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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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등에서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나, 검체수급이 어려워 재평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시험이 불가한 경우 등 발생 -
개선 후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시 까지 재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제외 요건 등 마련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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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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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