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온라인 거래 수입식품업 집에서도 창업 가능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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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창업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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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 사무소로 사용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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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6.14) 및 개정('23.8.2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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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창업가능 -
개선 후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 사무소로 사용 가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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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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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