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온라인 거래 수입식품업 집에서도 창업 가능해요완료


기존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창업가능

개선방안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 사무소로 사용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6.14) 및 개정('23.8.29)

개선 전/후

  • 개선 전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창업가능
  • 개선 후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 사무소로 사용 가능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시행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