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심사하여 허가 시 소요 기간이 짧아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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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긴급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도 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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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우선심사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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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개정('23.12.27)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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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긴급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도 큼 -
개선 후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함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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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043-719-264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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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