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심사하여 허가 시 소요 기간이 짧아져요완료


기존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긴급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도 큼

개선방안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함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개정('23.12.27)

개선 전/후

  • 개선 전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공급이 어렵고 긴급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도 큼
  • 개선 후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함

주관부서

    의약품정책과(043-719-2640)

시행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