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사용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가 사라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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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거나, 특정 품목은 보험가입 불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고발생시 배상의 사각지대 존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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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제도 이외에 비영리 협회?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보유공제* 상품 개발 및 병행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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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공제 시행('23.12.1)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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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거나, 특정 품목은 보험가입 불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고발생시 배상의 사각지대 존재 -
개선 후
책임보험 가입 제도 이외에 비영리 협회?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보유공제* 상품 개발 및 병행 운영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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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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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