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사용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가 사라져요완료


기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거나, 특정 품목은 보험가입 불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고발생시 배상의 사각지대 존재

개선방안

    책임보험 가입 제도 이외에 비영리 협회?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보유공제* 상품 개발 및 병행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배상책임 공제 시행('23.12.1)

개선 전/후

  • 개선 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거나, 특정 품목은 보험가입 불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고발생시 배상의 사각지대 존재
  • 개선 후
    책임보험 가입 제도 이외에 비영리 협회?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보유공제* 상품 개발 및 병행 운영

주관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3)

시행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