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무카페인’ 차를 쉽게 알아보고 구매 할 수 있어요행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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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다류에 카페인 무(無) 표시?광고 금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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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등 소비자가 허브차 등 구매 시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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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3.8.25)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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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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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