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무카페인’ 차를 쉽게 알아보고 구매 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다류에 카페인 무(無) 표시·광고 금지

개선방안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등 소비자가 허브차 등 구매 시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

개선 전/후

  • 개선 전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다류에 카페인 무(無) 표시·광고 금지
  • 개선 후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등 소비자가 허브차 등 구매 시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제공

주관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시행일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