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삼겹살을 살 수 있어요완료


기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건물* 내 에서만 설치 가능

개선방안

    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 개선 전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건물* 내 에서만 설치 가능
  • 개선 후
    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허용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