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삼겹살을 살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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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건물* 내 에서만 설치 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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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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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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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건물* 내 에서만 설치 가능 -
개선 후
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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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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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