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빠른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으로 환자가 적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완료


기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청 시 공급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간 소요로 응급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지연

개선방안

    필요한 환자의 사용예정일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진행사항 및 계획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3.8.9) 및 개정

개선 전/후

  • 개선 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청 시 공급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간 소요로 응급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지연
  • 개선 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3.8.9)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6)

시행일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