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빠른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으로 환자가 적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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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청 시 공급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간 소요로 응급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지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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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환자의 사용예정일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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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3.8.9) 및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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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청 시 공급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간 소요로 응급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지연 -
개선 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3.8.9)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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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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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