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덩어리치즈를 소량으로 살 수 있어요입법예고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구매할 수 없음

개선방안

    덩어리 치즈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판매하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하여 판매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