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덩어리치즈를 소량으로 살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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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구매할 수 없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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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치즈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판매하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하여 판매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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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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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구매할 수 없음 -
개선 후
덩어리 치즈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판매하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하여 판매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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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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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