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입법예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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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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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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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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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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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