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개선방안
-
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9.8)
개선 전/후
-
개선 전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
개선 후
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4.7.3)
주관부서
-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