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의료기기 품목이 확대돼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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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제품은 종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분실 우려 및 출고 후 최신 정보제공(주의사항 등)이 어려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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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 확대 및 식약처 의료기기 홈페이지를 이용한 첨부문서 인터넷 주소 제공
* 창상피복재(병원 주사용 품목), 치과재료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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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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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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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