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의료기기 품목이 확대돼요진행중


기존

    인터넷으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제품은 종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분실 우려 및 출고 후 최신 정보제공(주의사항 등)이 어려움

개선방안

    소비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 확대 및 식약처 의료기기 홈페이지를 이용한 첨부문서 인터넷 주소 제공

        * 창상피복재(병원 주사용 품목), 치과재료 등

진행사항 및 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완료예정일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