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시청각 장애인도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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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이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 요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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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기준, 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컨텐츠 개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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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안) 마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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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 요구 -
개선 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4.5.21)
-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 및 기준 구체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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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043-719-2734),의약품관리과(043-719-265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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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