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 개선]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확대국회 심의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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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아래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ㅇ (문제점)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
- 자율심의기구가 한정되어 있어 심의 지체 등 업계 불편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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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식품등에 전문성을 갖춘 그 밖의 기관(단체) (예: 식품기술사협회, 대학교산학협력단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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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24.1.26)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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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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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