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기 교육 인정 범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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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유통전문, 일반)는 매년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받아야 함
- 같은 영업소 내 유통전문판매업·일반판매업 운영 시, 해당연도의 기존 정기교육으로 다른 업종의 정기교육 면제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ㅇ 한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교육을 대신 받게 하거나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함
* 정기교육 2시간(2만원 온라인가능):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안전성 확보 관련 내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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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정기교육 이수 인정 범위를 동일 영업소에서 기존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
- 동일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 판매업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한번만 받도록 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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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22.11.9) 및 개정('23.3.2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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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유통전문, 일반)는 매년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받아야 함 -
개선 후
ㅇ 동일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 판매업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한번만 이수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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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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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